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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0  편집부
안성시, 민·관·경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17대 적발

- 경찰·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등 참여…5개 조 편성 집중 단속

-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미납 차량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후속 조치 추진

 

안성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민·관·경 합동 단속에 나서 체납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안성시는 지난 15일 체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 안성시가 지난 15일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이번 단속은 5개 조를 편성해 대덕농협 내리지점 앞 도로와 관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집중 단속도 병행했다.

 

단속에는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와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이 참여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지호 안성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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