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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편집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학계와 손잡고 논의 확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행정학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정책세미나 개최

-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정책 자문·제도개선·공동연구 등 협력 강화

- 남종섭 의장, “학계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 경험 연결해 입법 과제 구체화”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과 지방의회 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학계의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 주최자인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와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됐다.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세미나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술·교육·연구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연구 및 제도개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발전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와 학계, 지방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인선됐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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