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기준 5억원 미만→8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 넓혀
- 2025년도 카드매출액 0.5% 지원…사업체당 최대 50만원 지급
- 1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기존 매출 기준 초과 반려자도 소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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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연매출 8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제공=안성시> |
안성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
시는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의 연매출 기준을 기존 5억원 미만에서 8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2025년도 연매출액이 8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지원금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5%로 사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특히 기존 신청자 가운데 연매출 기준을 초과해 반려됐던 사업자도 연매출 8억원 미만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온라인은 안성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과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도 지원 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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