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도의원·민간 전문가 등 42명 참여
-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4개 분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제정 이후 현장 안착까지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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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8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데 더해 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재정·감사·정책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양당 대표의원과 도의원,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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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종섭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위원회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담당하고,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와의 협력 및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맡는다.
인사행정 분과는 인사 운영과 정책지원관·감사제도 개선을,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법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과제를 선제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정책지원 체계, 감사제도,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개선 건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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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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