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84A·84B·88·115㎡ 평면도 ‘확장기본형’···하단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 구체적 평면 제시하면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소비자 혼란 우려
- e모델하우스 발코니 확장 경계에도 거실과 하나의 공간처럼 연출
-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 우려 없는지도 따져봐야···발코니 확장 정보 명확히 해야
- 파주시 인허가 관계자, “확장기본형 오해 소지 없도록 수정 조치 하겠다”
- 분양사 측, “특별히 할 이야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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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은 여러 주택형 평면도를 ‘확장기본형’으로 제시하면서 하단에는 실제와 다르거나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 |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면도와 e모델하우스가 실제 공급될 주택의 공간과 구조를 소비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부뉴스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60㎡를 비롯해 84A·84B·88·115㎡ 등 여러 주택형에 ‘확장기본형’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반면 하단에는 해당 CG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평면·가구·마감재·디자인·사양·색상·제품 품목 등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평면도는 소비자가 수억원대 아파트의 구조와 공간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확장기본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면 소비자는 어느 부분까지 믿고 청약이나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 60㎡만 아니다…84·88·115㎡도 ‘확장기본형’
이 같은 내용은 특정 주택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0㎡는 물론 84A·84B·88·115㎡ 역시 방과 거실, 주방·식당, 알파룸, 팬트리, 발코니 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확장기본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각 평면도 하단에는 공통적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따라붙는다.
면적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면서 단수조정으로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평면도라면 실제 시공에 적용되는 부분과 변경 가능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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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모델하우스 거실에는 발코니 확장 경계가 표시돼 있지만 확장공간까지 넓은 거실처럼 연출돼 실제 공간을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 |
■ e모델하우스…발코니 확장공간까지 넓은 거실처럼
e모델하우스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60㎡와 84A·115㎡ 등의 거실 화면을 보면 바닥에 발코니 확장 경계가 표시돼 있지만 해당 부분이 거실 바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전체가 하나의 넓은 공간처럼 보인다.
특히 60㎡형은 소파와 거실장 사이가 상당히 넓게 연출돼 있고 발코니 확장 경계선은 거실 바닥 한가운데 표시돼 있다. 84A와 115㎡형에서도 유사한 경계가 확인된다.
발코니 확장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과 체감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부분이 기존 실내공간이고 어느 부분이 확장으로 추가되는 공간인지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 발코니 확장하면 정확히 몇 ㎡ 늘어나나
핵심은 단순히 ‘거실이 넓어 보인다’는 데 있지 않다.
각 주택형의 발코니 확장면적이 몇 ㎡인지, 확장 전·후 거실의 폭과 깊이는 얼마인지, e모델하우스에서 어느 지점부터 확장공간인지 소비자가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e모델하우스는 촬영 화각과 가구 크기·배치 등에 따라 공간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치수와 확장 전·후 면적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면 끝?…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따져봐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 하단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거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면도와 e모델하우스 전체적인 표현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실제 공급될 주택의 면적이나 공간, 발코니 확장범위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부분이다.
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이 사업 적용 여부와 함께 발코니 확장 여부·비용 및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도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현재 홈페이지 화면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입주자모집공고, 발코니 확장계약 조건, 실제 시공계획 등을 종합해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파주시 인허가 관계자는 ‘분양 홈피에 확장기본형으로 되어있는 것’에 취재진이 질의하자, “옵션 없는 것을 기본형으로 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업체 측에 수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 ‘확장기본형’ 보여주면서 “실제와 다를 수 있다”…무엇을 믿어야 하나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여러 주택형을 ‘확장기본형’으로 제시하고 e모델하우스에서는 발코니 확장공간까지 포함된 넓은 거실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분양사업자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과 확장 전·후 실제 치수, 발코니에 해당하는 정확한 범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중부뉴스는 [카메라출동①]에서 2022년 사전청약 이후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입주시점이 당초 예상된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어진 과정을 보도했다.
이번에는 평면도와 e모델하우스가 실제 공급될 주택의 공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관련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분양사업자와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청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분양사 측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지난 27일 답변을 보내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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