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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4/24  편집부
국회, 대마법 합법화 발의는 해 놓고 “낮잠”
-시민단체들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 로비 잘하는 기관 법사위 잘 통과-
-대마오일 환각성 없어도 걸리면 구속... 재배에서부터 소각까지 허가로 묶어놔-
-국회 지난해 5,839건 입법 발의...1,621 자동 폐기처리, 의원들 입법발의 했다고 혈안-

▲ 사진설명= 지난 20일 전국주간신문협회, 화안시민감시단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약류일부 개정법률 발의 심사 촉구하고 있다.

국내 최초 의료용 대마법 합법화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0일 국회회관 앞에서 한국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주관, 후원에는 전국주간신문협회, 화안시민감시단도 참여 집회를 하였다.


지난1월5일 신창현의원등 11명의 국회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법>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지난 해 입법 발의 건수를 보면 5,839건 발의했다가 1,621건이 자동 폐기 지연 되고 있다.


이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입법 발의 많이 하고 있다며 지역 언론매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또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로비 잘하는 기관은 법사위도 잘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부뉴스는 2014년 11월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하는 내용을 식약처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개정 의견서를 보냈지만 자료부족으로 다시 2017년 국회와 청와대, 식약처로 의료용 합법화추진 공문을 보내 청와대에서 식약처로 이관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중부뉴스 기사와 영상뉴스를 보고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11명이 동참 다시 입법 발의만 했지만 6.13 지방선거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용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나 전국주간신문협회 등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장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나 환자가족, 의학계, 노인단체, 호스피스 병원 등 수많은 개인과 단체에서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나서고 있다.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 구속 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로 풀려난 사례도 있다.


이미 대마오일은 해외에서는 임상실험을 거쳐 뇌졸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마 효능이 입증된 물질로, 환각효과가 없는 카나비디올(CBD)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다.


운동본부는 이미 해외에서 의약품 건강식품으로 유통되고 인터넷에서도 올라와 있는 CBD“오일이 정말 마약이냐”며 의료용 대마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그의 가족을 마약사범으로 만들어도 되냐”며 의료용 마약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29개주가 의료용 합법화를 판매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조차 마약류에 대해 강한 단속이 있는 가운데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법으로 재배에서부터 소각까지 모든 것을 법으로 묶어 놓아 뒤늦게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했지만 이마져 낮잠 자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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