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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11  편집부
팔달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에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이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의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40일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처리는 신고가 들어온 차량은 먼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견인하여 강제 폐차 절차를 밝게 되며 방치행위자는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장호 경제교통과장은 “차량 무단방치 행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의 범죄에도 노출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다.


일제정리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자체적인 조사와 신고접수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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