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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11  편집부
오산시, 신규공무원 대상 공익신고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실시

오산시에서는 지난 10일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꼭 필요한 일임을 알리며, 공익실현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취지 및 신고방법, 공익침해행위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사항을 교육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공무원은“이번 교육을 통하여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유익하였으며, 공익에 침해되는 행위들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청렴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익 신고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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