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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17  편집부
경기도, 통합 채용 서비스 ..채용정보와 입사지원 편리
-고용지원플램폼 ‘잡아바!’ 통해 도내 버스업체 통합 채용정보 서비스 제공-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대규모 운전기사 채용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가 한눈에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입사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net)’를 통해 ‘경기도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통합채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올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 문제를 해소,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보다 원활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잡아바!’ 내에 전용페이지를 개설, 구직자가 한눈에 경기도내 모든 버스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용 페이지 내에는 현재 채용계획이 있는 도내 버스업체의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종구분(시내/시외/마을버스), 모집인원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구직자는 이를 확인 후 희망하는 업체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도는 앞서 도내 버스업체 134개 업체로부터 채용계획을 전수 조사해, 현재 총 3천87명의 구인 수요를 접수한 바 있다.


도는 이와 함께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와 협조해 각각의 버스업체별 채용 전담상담사를 지정·운영한다.


상담사들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버스업체에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서 접수, 서류 안내, 면접일정 조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도는 노선버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의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해 8천~1만2천여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의 구직편의 제공과 버스업체 구인난을 모두 해소함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노선은 감차(감회)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졸음운전 방지 및 버스운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버스 운전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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