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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6/15  편집부
충북지방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15일을 기점으로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방법 :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노인학대란 65세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정서적 폭력, 성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을 말하며,기간중 신고된 상습·고질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노인 인권 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17년 도내 노인학대 112신고는 127건이 접수 된 바 있으며 이중 28건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노인학대의 가해자의 90%가 아들,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 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사실을 드러내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전단지·홈페이지 게시 등 온·오프 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통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 경찰은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적극 알려리는 한편, 사전예방 순찰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노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권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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