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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01  편집부
경기도, 최대 30억원 지원규모의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공모
-9월 14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12월 최종 확정
-공동이용시설 사업, 친환경 육성사업 등 우선 선정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019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공모한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별 특화농산물 집중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사업, 친환경농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 수출 등 고부가가치 사업, 신품목육성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 최대 30억원(보조 50%, 자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선정 사업 가운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규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출하회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해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단체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 시군을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봉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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