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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23  편집부
용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원으로 확정
- 용인시, 시‧출자‧출연기관 단기계약 근로자에 내년부터 적용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5% 인상된 금액으로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과 같다.


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8월22일 현재 대상 근로자는 41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 40시간 기준 유휴시간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 209만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다만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약 16억 2268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많고 각 지자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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