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개발이익금 불법사용 문제가 드러난 발단은, 민자도로에서 소음피해를 받은 이종주 전북대 교수가 민자도로 회사에 지원된 200억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수원시와 민자도로 회사가 맺은 200억원 불법 사용 협약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손에 넣고, 이교수는 덮어야 할지, 일주일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더 알아보자”며, 시작한 것이 광교개발이익금 8258억 원 사용내역 등 실체를 밝혀냈다.
사용 방법과 내용을 보면, 원칙과 규정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고, 마치 쌈짓돈처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종주 교수를 중부 뉴스가 인터뷰했다.
이종주 전북대 명예교수, 5년간 약 250건 정보공개 청구·대법원 소송으로 끈질기게 광교개발이익금 8258억 사용내역을 밝혀냈다.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자가 사업협약문·이익금 배분원칙조차 공개 거부하자 추가 소송을 나서고 있다.
이종주 교수는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액 8258억, 수원시 5141억, 경기도 2400억, 용인시 717억’과 사용 항목을 최초로 세상에 드러내고, 이 돈이 불법 사용되었다고 공식 문서로 보여주고 있다.
이교수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동사업자인데, 한 번도 광교개발이익금 사용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 경기도의 대표적 공공사업이면서도 모든 것이 비밀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 비밀의 문을 열면서 불법 사용을 주장한 이종주 교수는 5년간 300회에 가까운 정보공개 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논문 쓰듯이 한 발 한 발 사실 확인을 전개하는 방법을 거쳤다고 한다. 본지는 그를 3차례 인터뷰하면서 그가 이 비밀의 문을 열게 된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이교수는 “나의 모든 주장은 모두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공문서에 근거한 것이며, 막연한 추정은 없다”며, 그는 수원시 등의 불법행위가 단순 추측이나 추정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민자도로 소음 피해 대책을 제3자에 떠넘긴 수원시의 행정을 보고, 시와 민자도로 사업자의 유착 사실 확인하였다. 그리고 불법지급 200억이 광교이익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 “1주일 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2020년 준공된 민자도로 건설로 그의 토지와 건물에 소음피해가 심각했는데 수원시는, 이 소음대책을 3년 뒤 준공하는 인근 지역 아파트 건설업자(한화)에 떠넘겼다. “수원시가 민자업자와 심각한 유착관계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뒤져보니, 민자도로 노선 옆에 있는 광교초‧중학교 소음대책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200억을 수원시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원시는 표준 계약서도 없이 200억을 그냥 던져주다시피 했는데, 수차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출처를 캐니,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분 받은 광교이익금이었다.
-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민자도로 지원금 200억 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는?
200억 지원을 위한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공사업체 선정 절차도 민간 업체에 위탁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억을 광교초‧중학교 소음 대책비로 사용한다는 행정적 결정이 수원시 집행부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이교수는 주장했다.
회의도 없이 각자 서명한 11명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불법이니 반환하라” 내용증명을 2차례 이상 보냈더니, 자신들의 “심의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최고 결정권자를 자문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참석한 공무원들이 “겁이 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수원시가 광교이익금 5141억을 사용한 내역을 밝혔다고 하는데?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에 굴복하기 싫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200억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수원시가 가져다 쓴 광교이익금이 수천억이라는 언론 보도를 떠올렸다. 그리고 수원시와 도시공사에게, 서로 주고받은 정확한 액수, 사용항목, 사용방법 등 자료를 청구했다.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다.
비밀주의에 굴복하기 싫어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1, 2심을 승소하고, 3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결과 사용항목과 사용 시 맺은 협약문을 드러낼 수 있었고, 흥미로운(?) 불법이 보인다.”고 했다.
- 소송과정 중에 특이한 일이 있었다면?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용내역 드러나면 지역민 갈등 일어난다” 주장
‘협약문’ 공개 청구했다고, “계약서”라고 쓴 자료는 모두 공개 거부한 일.
첫째,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사용 내역 공개 거부 이유를 ”영업비밀, 밝혀질 경우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행정 수행의 어려움”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사실 시민으로서는 가소로운 일이었다.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사용을 원하는 지역이 지역이 많을 것이고, 당연히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200억 불법 사용할 때, “협약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돈을 주고받았기에, 모든 협약문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승소했는데, 수원시는 “계약서”라는 말을 사용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수천억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알량하게 비밀주의를 유지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 행정이 시민에게 권위와 위엄은커녕 기본적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 광교개발이익금은 결국 누구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시민의 돈이라는 의식 없이 자치단체장이 함부로 사용하다가 “불법사용 의혹”을 자초한 것이다.
시의 모든 수입은 시민의 돈이다. 경기도가 2400억(2개항목), 수원시가 5141억(21개 항목), 용인시 717억(5개항목)을 사용했는데, 이 돈이 시민의 돈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이,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투명하지 않은 과정에서 “불법 사용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했다.
투명한 논의를 했다면, 도청을 이전해 주고 공동화된 수원 고등동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광교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정작 광교주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몰라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공동사업자가 맺은 사업 협약문, 이익금 분배·사용 원칙 협약 등 추가 소송 중이다.
수원시 등 공동사업자가 이익금 8258억을 함부로 사용했는데 “사용 근거를 대라”하자 공동사업자가 체결한 개발사업 협약에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그 협약문과 운영 원칙에 대한 공개는 또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가 맺은 사업협약, 개발이익금 분배와 사용원칙 협약, 공동사업자 회의 운영협약 등 사업의 운영 원칙과 운영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 중이다. 라고 했다.
9조 3천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고, 추계상 1조 3천억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그런 원칙조차 공개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오만이자 시민무시이다. “그냥 놔두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결과는 낙관하고 있다”고 했다.
- 일이 커 보이는데 혼자 감당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 언론, 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시장이나 특정인의 권위에 눌려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교수는 “내 개인 피해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시작한 일이 커져서 감당이 힘들다. 개인적으로 나이 들어 정리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원 경제정의실천엽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이 사안을 설명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사안이 수원시 범위의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로잡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해야 한다. 자칫하면 특정인의 권위에 밀려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