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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1  편집부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오피스텔 확장 의혹

- 분양사 측, 수원 최초 아파트처럼 확장 분양 논란

- 모델하우스 내부, 실내 확장형 구조처럼 연출 의혹···취재 들어가자 분양사측 홈피 ‘발코니 확장 불가’ 안내 표시

- 전문가, 표시광고·건축법 혼선 우려···분양 계약자, 취재 전 발코니 확장 분양에 대해 의문

- 분양사 측 반론 의견 듣고자 했으나···뒤늦게 “발코니 확장 분양 하지 않았다” 주장

 

▲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타임원 공식 홈페이지 화면.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는 오피스텔 401실, 타임원은 아파트 114세대 규모로 분양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코니 특화 설계와 수원역 생활권 등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오피스텔 발코니 사용 범위와 관련해 소비자 혼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마련된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모델하우스의 발코니 연출 방식이 소비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에 위치한 해당 모델하우스에서는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주거형 오피스텔)’와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아파트)’ 분양 홍보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는 팔달구 고등동 33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6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총 401실 규모다. 전용 84㎡~119㎡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시행은 동아건설산업, 시공은 SM동아건설산업이 맡고 있다.

 

분양 홍보에서는 ‘수원 최초 바닥난방 발코니 적용 오피스텔’, ‘수원역 약 300m 초역세권’, ‘3룸 중심 설계’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트니스·골프연습장·펫카페·키즈카페 등 대형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 분양사 측에 “오피스텔에서 발코니를 확장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분양사 측 관계자는 “수원 최초 발코니 하우스로 전체 확장형 구조로 분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4㎡~119㎡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약 10평~12.5평 정도 서비스 면적이 추가된다”며 “25평형은 확장 후 사실상 33평형처럼 사용할 수 있고, 큰 평형은 48평형 수준의 공간감이 나온다. 발코니 3면 모두 난방도 들어간다”고 홍보했다.

 

이렇게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해서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E모델하우스 VR 화면. 발코니 공간에 홈바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배치해 실내 휴게공간처럼 연출하고 있는 모습. 일각에서는 오피스텔 발코니가 아파트 확장형 공간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내부 발코니 공간이 실제보다 넓은 실내 공간처럼 연출돼 소비자들이 아파트식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와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 2022년 이후 제도 개정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발코니는 환기·피난 등의 기능을 위한 외부 노출형 공간으로 사용돼야 하며, 이를 실내 공간으로 구조 변경할 경우 위법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또는 철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모델하우스 내부가 발코니와 거실이 사실상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도록 연출돼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동에 사는 주민 A씨는 “모델하우스를 보면 일반 아파트 확장형 구조처럼 느껴진다”며 “계약자 입장에서는 실제 입주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다는 설명보다 ‘넓어 보이는 구조’만 강조되는 느낌이었다”며 “실제 사용 가능한 범위와 법적 제한을 더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모델하우스 연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허용 범위를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건축 전문가는 “오피스텔 발코니는 설치와 사용 조건이 공동주택과 다르다”며 “실내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홍보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실제 계약서나 입주자 안내문에 제한 사항이 기재돼 있더라도, 모델하우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허용 범위와 불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해당 연출 방식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함께 분양 중인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은 권선구 평동 135-1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 규모 아파트 114세대로 조성되며, 시행은 SM하이플러스·아주엠앤씨, 시공은 SM동아건설산업이 맡고 있다.

 

▲ 취재 이후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분양 홈페이지 평면안내 화면에 ‘발코니 확장불가 안내’ 팝업창이 새롭게 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재 이전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고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분양사 측에 반론 의견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취재진이 수원특례시 인허가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자 뒤늦게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분양사 측의 반론을 확인한 취재진이 분양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평면도 클릭 시 팝업창을 통해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의 세대·호실 발코니는 거실과 창문 및 날개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새롭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안내 문구가 취재 이후 추가된 것으로 분양계약 이전 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일부 취재 이전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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