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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9  편집부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발코니 광고 놓고 엇갈린 반응

- 2차 취재 후 홈페이지엔 '발코니 확장 불가' 안내문 게시

- 광고 문자엔 여전히 "발코니 무상 설치"·"3면 발코니 하우스 10~12평 제공" 홍보

- 분양사측, “해당 문자는 현장의 일부 직원이 명백히 위반” 주장

- 분양 관계자, “또 다시 발코니 확장비 무료” 주장

- 수원시 인허가관계자, “발코니를 아파트처럼 확장 분양하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의 발코니 홍보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본지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4번지 일원에 공급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가 모델하우스와 분양 홍보 과정에서 발코니 공간을 아파트 확장형 구조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분양사 측은 취재진에게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분양 홈페이지 평면안내 화면에는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의 세대·호실 발코니는 거실과 창문 및 날개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됐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6월 4일 소비자들에게 발송된 SK텔레콤 제휴 혜택 광고 문자에는 여전히 발코니 관련 홍보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문자에는 "[SKT]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분양 안내" 라는 제목 아래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 단지" 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며, 분양 혜택으로는 "발코니 무상 설치 제공"이 명시돼 있었다.

 

▲ 취재진이 확보한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분양 광고문자를 편집한 화면. 문자에는 "발코니 무상 설치 제공"과 "수원 최초 3면 발코니 하우스(10~12평 제공)"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분양사 측이 기존 취재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형 분양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홈페이지에 "발코니 확장 불가" 안내문을 게시한 이후에도 유사한 홍보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독자제보>

 

또 다른 안내 화면에서는 단지의 핵심 가치로 "수원 최초 3면 발코니 하우스(10평~12평 제공)"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특히 문자에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과 상담을 유도하는 내용과 함께 문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어 실제 분양 마케팅 과정에서 활용된 광고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분양사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코니 확장 불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자에서는 "10~12평 제공", "발코니 무상 설치", "3면 발코니 하우스" 등의 표현이 반복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5일 오전 분양사측 관계자는 “기사에 언급된 광고 문자는 당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일부 직원의 지침 위반 사례로 보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하신 ‘[SKT]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분양 안내’ 문자 내 ‘10~12평 제공’ 및 ‘발코니 무상 설치’ 등의 표현은 분양 주체(본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당사의 공식적인 홍보 문구는 오직 '수원 최초 발코니 하우스'뿐입니다. 해당 문자는 현장의 일부 조직분양 직원이 당사의 공식적인 교육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임의로 발송한 것으로, 이는 결코 당사를 대변하는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5일 오후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모델하우스 분양관계자 ◯◯◯ 팀장은 “확장을 회사에서 다 해준다”며, “실사용 면적이 25평인데, 약 36평 정도 실사용 면적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면적을 8평~10평 정도를 더 준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를 별도로 돈을 줘야하지만, 아너스빌 플라츠는 다 무상으로 해준다”고도 했다.

 

분양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도 3대~5대 해가지고 무상으로 다 해드린다”며, “아무튼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많으니깐, 담당자 꼭 찾아서 좋은 호실 드릴 테니 ◯◯◯ 팀장 꼭 찾아달라”고 하며 분양 받으려는 고객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추가 서비스 면적이나 실질적인 확장 공간 제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동에 거주하는 A씨는 "발코니 확장이 안 된다고 해놓고 10평에서 12평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면 소비자들은 넓은 공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광고만 보고 계약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동 주민 B씨는 "문자만 보면 사실상 확장형 구조를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발코니가 실제로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광고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별개로 소비자가 실제 허용 범위를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건축 전문가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광고에서 공간 활용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소비자가 실내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광고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보다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실제 사용 가능 범위와 소비자가 기대하는 공간 활용 방식이 다를 경우 향후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공동주택인 아파트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2022년 이후 제도 개정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발코니는 환기·채광·피난 등의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설계돼야 하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인식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본지 취재 이후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분양 홈페이지 평면안내 화면에 ‘발코니 확장불가 안내’ 팝업창이 새롭게 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재 이전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고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제공= 홈페이지 캡쳐본>

 

한편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6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 401실 규모 사업이다.

 

분양사 측은 본지의 기존 취재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형 분양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현재 홈페이지에도 "발코니 확장 불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이후에도 광고문자에서 "발코니 무상 설치 제공", "수원 최초 3면 발코니 하우스(10~12평 제공)"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서 소비자 혼선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인허가관계자는 “발코니를 아파트처럼 확장 분양하면, 불법으로 볼 수 있어 점검대상이 된다”고 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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