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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7  편집부
용인특례시, 전기차 900대 추가 지원…승용 최대 928만원·화물 1680만원

- 전기 승용차 750대·화물차 150대 추가 지원

- 화물차 10월 30일·승용차 1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 청년·다자녀·소상공인 등 대상별 추가 지원 혜택

 

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등 총 9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전기 승용차 750대와 전기 화물차 150대에 추가 지원하고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928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68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 구매자 가운데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시민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개인 신청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 화물차 구매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2년 이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 화물차는 10월 30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11월 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는 용인특례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차종별 보조금 역시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기후대기과와 차량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 승합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3637대와 전기 화물차 356대 등 총 3993대분의 구매 보조금으로 33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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