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10.23 09:40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229235
발행일: 2026/10/27  편집부
화성특례시, 군소음 피해보상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11월 15일까지

- 국방부, 수원·오산비행장 관련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공개

- 주소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1·2·3종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최종 확정·고시 후 2027년부터 해당 주민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화성특례시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향후 피해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국방부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 의견 조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의견 조회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화성특례시 내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관련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회와 의견 제출은 조사기관인 삼우ANC의 군소음 관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함께 구역 구분인 1·2·3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결과(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홈페이지 내 ‘의견작성’ 메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조회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현재 공개된 조사결과(안)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 단계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향후 조사결과가 확정·고시되면 2027년부터 해당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금 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가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군소음 피해보상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간 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호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군소음 피해보상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영주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