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페이 가맹 착한가격업소 165곳 대상…10월 6일부터 캐시백 지급
- 결제금액의 5% 돌려줘…1인당 월 최대 5만원·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 소상공인 지원·민생물가 안정 기대…합리적 소비 확산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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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가 6일부터 수원페이 가맹 착한가격업소 165곳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한 시민에게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제공=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수원특례시는 6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착한가격업소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5%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특례시에는 184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수원페이 가맹점 165곳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급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다. 혜택은 6일부터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지급받은 캐시백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외식업과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의 가격 수준과 청결·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업소명과 소재지 등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을 마련했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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