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임시회 일정 확정
- 조례안 22건·동의안 23건 등 총 54건 안건 심사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거쳐 26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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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고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민)는 6일 회의를 열고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민생침해범죄 예방, 한부모가족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 조례안 등을 다룬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 22건, 동의안 23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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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민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
세부 일정은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등을 심사한 뒤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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