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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0  편집부
용인특례시, 24년 묵은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사유지 문제 해결…소유권 확보

- 2002년 개교 당시 조성된 통학로 7필지 935㎡…기부채납 안 돼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 토지 소유자 협의·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병행…적극행정으로 주민 숙원 해결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과 연계해 안전시설 확충·보행환경 개선 추진

 

▲ 용인특례시가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사진은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됐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통학로 7필지, 총 935㎡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으로, 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통학로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시는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부모와 주민들도 해당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통학로는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했다.

 

시는 먼저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B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뒤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C조합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해당 통학로를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C조합이 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일 확정됐으며, 시는 지난 16일 남아 있던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통학로 전체를 시 소유로 확보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학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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