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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6/26  편집부
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민․관합동단속반 16명, 에어라이트 등 현장 즉시 철거 -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지난 24일 영통1동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상반기에 실시한 야간단속에서는 과태료부과 및 강제수거 대상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으로 계고했으며, 이번 단속에는 광고물협회수원시지부 3명, 남부경찰서 5명, 영통파출소 2명과 영통구 직원 등 16명이 합동으로 에어라이트 18건, 입간판 6건, 베너기 32건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유관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경각심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봉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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