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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1/31  편집부
영통구, 불법현수막 근절 위해 과태료 부과

수원시 영통구는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아파트 등 분양광고업체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31일 현재 12건에 대해 1억8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145개 업체에 대해 10억1100만원을 부과하여 8억2100만원(징수율 81.2%)을 징수했다.

 

영통구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관내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화성의 각종 홍보용 현수막이 시 경계구역을 넘나들며 난립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하루 평균 수거되는 불법현수막의 양은 430여장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불법적인 행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봉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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