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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9/11  편집부
성매매 업소 집결지 약이 될까? 독이 될까?

-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시행 뒤... 2016 성매매 피해자 입법조래 발휘 -
- 대만 같은 경우 10년 만에 성매매 합법화 -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매매 비범죄 법률검토 나서 - -
- 수원시 성매매 단속후속 대책마련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용역에 의문 -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등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집결을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단속이 있는가하면 또 다른 대구나, 전주, 아산시 같은 경우는 성매매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북구의회에서도 지난 5일 성매매 피해 조례안을 목소영의원이 대표 발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될지 13년이 지나면서 반전 향상을 보이고 있다.

 

대만 같은 경우 10년 걸려 성매매를 아예 합법화를 시켜 놓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성매매에 관해 비범죄 법률안을 계획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는 지난 4일 성매매 근절 대책 안으로 성매매 집결지인 매산로1가 114-3 일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계획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수원시가 성매매집결지 2만 2662㎡일대 75개 업소 성매매 180여명의 종사자와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터전국연합 수원한터여종사자연맹에서도 지난8일 비상대책추진위를 발촉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날 일단 팔달~매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현판식은 내걸고 수원시와 일정 거리를 두며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가운데 성폭력 대처 방안이 없는 가운데 예방책 일환으로 물꼬를 터주는 것도 좋은 방안중 하나다.

 

고등동에 사는 김모씨는 수원시가 “주거환경사업도 좋고 도시정비도 좋지만 경찰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온 뒷배경이 무엇인지, 전 성북경찰서장도 단속하러 갔다가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반전 입장 대변해주고 있다며 수원시도 많은 고민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성매매 피해자의 입법 예고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도 성매매 방지법 시행 13년 만에 비범죄 법률안을 눈여겨 볼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수원시의 성매매 단속후속대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악영향도 맞이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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