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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0/18  편집부
경기도의회, 김보라의원 건강 기본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이 오늘,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권 보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권과 건강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경기도건강위원회의 설치·운영, 경기도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주치의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와 건강코디네이터가 환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도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차의료 강화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며, 도민 모두가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중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면서, "본 조례안을 토대로 주치의 사업 등 제도의 시행 단계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요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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