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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1/30  편집부
뒤늦게 밝혀지기 시작한 MB불법사찰 고발장 접수

- 11개 자치단체장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 엄벌 처벌 기대 -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주범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자치단체장 11명으로 전 MB정부를 상대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주도하게금 한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MB정부에서 불법 사찰한 것은 비롯 자치단체장만 있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예인에 이어 언론인 탄압도 불법 사찰 밝혀지길 기대하면서 국민들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30일 11개 자치단체장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피고 발인으로 한 불법사찰 의혹 전문 내용이다.

- 전  문 -

MB 정부는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야권 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하여 4대강 사업 등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행, 재정적 불이익과 표적 감사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하여 사찰 행위를 벌이고 이를 청와대에 수시 보고하는 등, 정권의 유지 기반으로 국정원을 사실상 사유화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MB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국가예산과 감사원 등의 중앙행정 기구를 통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 하려 했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장 개인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들을 적대시하고, 공적 국가기구를 수단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사찰의 정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자치단체장 1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지난 정부를 겪으며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위법성이 철저히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의 함성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 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의 불법사찰 행위여부와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7. 11. 29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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