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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2/01  편집부
아산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월 1일 시청 대강당 시민홀에서 직원 월례모임에 참석한 5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개략적인 선거일정과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연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초빙돼 실시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이런 시기에 즈음해 공직자로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공유하는 취지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며 충남도지사, 충남교육감, 충남도의회의원 지역구, 충남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아산시장, 아산시의회의원 지역구, 아산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아산시는 선거일정에 따른 법정사무에 적극 협조해 유권자 편의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산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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