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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28  편집부
아산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 3. 27. 점검 투기자 44명 적발, 과태료 1,400만원 부과-

아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규격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생활주변 자율청소 등 주민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보도자료 배포, 지역상황에 맞는 안내문 제작 배부(외국어, 공동주택 생활안내 등), 현수막, 홈페이지, 마을방송, SNS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의 날' 을 상시운영 한다. 매월 1회 이상 불법투기가 빈번한 집중관리지역과 공동주택 등에 대해 주간, 새벽․야간에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환경봉사자, 대행업체 등 시민과 함께해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은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27일 오후 4부터 밤 9시까지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65명이 참여해 단속을 펼쳤다.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7개소를 적발 개소 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인 투기자 37명에 대해 각각 20만 원 등 과태료 총 1,4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내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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