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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0  편집부
광주시의회, 49건 안건 처리하고 제327회 임시회 마무리…민생·미래 조례 잇따라 의결

- 제2회 추경안·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처리…시정 점검·재정 기반 마련

- 청렴·AI·전기차 화재예방·생활위험수목 등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 복지·친환경·도시관리 분야까지 폭넓게 다뤄…“시민 체감 변화로 연결”

 

광주시의회가 제32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비롯해 민생·안전·미래산업과 관련된 조례안 등 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 뒤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 광주시의회가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면서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견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시민 안전, 미래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시정 투명성과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비롯해 주임록 의원의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조예란 의원의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김옥주 의원의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이은채 의원의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윤기서 의원의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지현 의원의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도 마련됐다.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최서윤 의원의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이 원안 처리되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회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요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등 지역 정주환경과 관련한 안건도 처리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광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로 피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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