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자 대상
-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소득·취업·재학 여부 관계없이 지급
- 12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 지급…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사용처 확대
용인특례시가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올해 2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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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이번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 분기 신청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해당 분기의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4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용인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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