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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4/11  편집부
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가출청소년 보호 체계 마련
-10일,‘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가결 -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가출문제의 경우, 조기 개입이 늦어질 경우 청소년 개인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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