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대응까지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불방지 활동 참여 단체·개인에 비용·물품 지원 근거 마련
-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 예정…“시민 생명·재산 보호에 도움 기대”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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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하는 산불방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평택시가 추진하는 산불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산불 예방·진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지역 여건과 산불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관우 의원은 “산불은 발생 이후의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산불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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