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건축행정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위반건축물 양성화·비도시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
- 기존 공장 증축 조경기준 등 의견 교환…관계 부서와 개선방안 검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축행정 현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최청환 부위원장, 오문섭·정순영·최태양 의원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축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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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23일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축행정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주요 논의사항은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방안, 비도시지역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면적 적용기준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건축 관련 제도가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은 물론 기업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현실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지역 차원의 지원방안과 비도시지역 도로개설 기준, 기존 공장 증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경기준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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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비도시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장 증축 시 조경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건축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시민 편의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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