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11.6 16:33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164660
발행일: 2018/07/12  편집부
장안구,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증설정 여부 일제점검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부동산 거래 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달 25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493개소에 대한 업무보증설정 가입과 공제증서 게시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토지관리팀장과 실무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체 사무소에 대한 공제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설등록 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설정을 해야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지연 또는 미갱신할 경우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증설정 금액은 중개법인 2억원, 분사무소는 1억원,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원으로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서영희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