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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14  편집부
용인시, 도심 빈집 정비·소규모주택 개발 수월해져
-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이달 시행
-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 위주로 구성


용인시는 '동' 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주로 구성되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다.


시는 빈집 가운데 붕괴 또는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응 시 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는데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완공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이상에,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고,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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