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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2  편집부
평택시, 노래연습장 신규·변경 사업자 법정교육…안전·법규 준수 강화

- 신규·변경등록 노래연습장 사업자 대상 2026년 법정 의무교육 진행

- 관련 법령·제도 변경사항부터 노래연습장 안전관리까지 실무 중심 교육

- 맞춤형 교육·관리 이어가며 건전한 영업질서와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

 

▲ 평택시가 지난 9월 30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신규 및 변경등록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변경사항,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변경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시는 지난 9월 30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신규 및 변경등록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노래연습장업 사업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가 참여해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노래연습장 내 안전관리 등 실제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유지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규·변경등록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사업자 유형과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이어가며 노래연습장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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