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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04  편집부
청주시, 다가가다 서비스 사업 실시
- 흥덕구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대상 -

 
  청주시가 28일(금) 오후 2시 복대1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흥덕구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다가가다 서비스 사업’을 실시했다.


 다가가다 서비스 사업은 기존 실시하던 지역별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법률, 회계, 노무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다가가다 서비스 사업에서는 상담서비스로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법률, 회계, 노무 상담을 제공했다.


 교육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다가가다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곽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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