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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2/20  편집부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올해도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올해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전경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 이하에서 만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으며,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지원 문턱을 낮추고자 올해는 연령, 직업조건 및 거주기간의 자격을 완화했다”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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