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섹션 오피스‧라이브 오피스로 현혹
- 인허가 관계자, 섹션‧라이브 오피스 용어 쓰지 말라
- 수분양자들 : 입주자 모집공고와 다르게 분양, 분양사 측 믿다 책임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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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챔버 라티파니 홈페이지 내 사진 |
화성시 동탄2 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원시설 용지 40-1BL의 동탄 더챔버 라티파니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갔다.
이후 더챔버 라티파니 지식산업센터는 인허가와 다르게 분양하고 있는 것을 홍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먼저 더챔버 라티파니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숲세권 LIFE, 업무와 주거 분리가 가능한 넓은 실사용 면적, 냉‧난방 비용 절감 친환경 시스템, 수영장‧사우나‧피트니센터 GX룸‧골프연습장 등, 전 호실 발코니와 슬라이딩도어 제공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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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챔버 라티파니 홈페이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진화라며 홍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챔버 라티파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사 측은 “진화되어서 1세대는 아파트형 공장, 2세대는 지식산업센터, 3세대는 섹션 오피스, 4세대는 라이브 오피스, 5세대는 Creator Studio”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별 진화는 단지 분양사 측의 희망일뿐 법에는 “공장형 지식산업센터”라 한정되어 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라 하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코드만 맞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
법과 원칙에 맞춰 건출물도 진화될 수 있지만 법에도 없는 것을 분양사 측은 분양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업무용을 주거형처럼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법 분양 시정명령에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이 정한 사항(제6조 제2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상술한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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