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야든” 중진이라 해도 눈밖에 벗어나면 공천에서 배제
-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때도 소속 정당에 얽매이지 말고 투표해야 되지만…
- 국회의원은 국민의 전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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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붓으로 예상 그려보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후보는 중앙당 당심에 의해 인물이 밀려나고 있다.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풀어가고 있다.
인물보다는 당의 역할이 더 우선되고 있다는 것도 무시 못 할 일이다.
여든 야든 중진으로 활동하다가도 어떤 이유로 당을 떠나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옮기면, 중진으로 활동하던 무게는 사라지고, 지지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속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든 야든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는 인물이 중요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출마하는 예는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럼 국회의원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개설 목적에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되어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소신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당의 정책에 의해 움직여야 되고, 눈밖에 벗어나면 중진이든 초선이든 선거 때 공천권을 받지 못해 흔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리곤 한다.
이래서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살려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
더 나가 국회의원은 헌법 제 41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좀 더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도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도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고까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국회의원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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