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갤러리아 부지대금 1161억 이중 계산 의혹
- 소문으로 무성하던 광교사업, 컨벤션 사업 비리 의혹 드러나나
- 수원시, “예산으로 745억 현금지급” : 도시공사, “이익금에서 1161억 상계”
- 두 기관 주고받은 계정도 가격도 서로 달라, 이중 계산 의혹 불거져
- 전문가 “동일 토지인데, 가격·계정이 달랐다면 단순 착오로 볼 수 없어”
- 수원시, “관련 의문 해명에 시간 걸린다” 간단 답변조차 연기 조치
- 경기주택도시공사, 여러 차례 취재 요청 확인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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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십 차례 변경 후 전혀 다른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주변 |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원시가 현재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경기주택 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부지대금을 이중 계산(지급)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토지(80841㎡ 광교신도시)는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당 2,418,122원)에 공급받았고, 수원시는 서너배 이상 가격에 한화에 매도하여 그 자금을 컨벤션센터 건립에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 자금 집행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 중 하나로 수원시가 도시공사에 지급한 조성원가 대금을 이중 지급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지 대금 이중지급 의혹은, 이종주 전북대 명예교수가, 수원시와 도시공사의 자료공개 거부를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후 금년초 공개받은 자료에 담겨 있었다. 중부뉴스는 공개된 자료 중에서, 특히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주고받아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5141억 자료’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간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컨벤션 사업 관련 여러 의혹 중 하나가 공식 자료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와 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협약을 체결하는데, 해당 “협약서(2015.12)”에 토지 가격은 74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반해, 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5141억 이익금 사용내역 자료(도시공사 자료)에는, 1161억을 해당 토지 대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서로 주고받았다는 두 기관 자료에 하나의 토지를 놓고, 416억이나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두 기관의 차이는 주고받은 액수뿐이 아니었다. 또 다른 수원시 자료에는 “협약서” 대로 745억을 “시 예산 현금 납부” “8년 균등 상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원시가 별도 예산 745억을 책정하여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수원시·도시공사 갤러리아 부지가격 정산기록 차이
갤러리라 부지대금 | 가 격 | 지급 계정 | 지급 방법 |
수원시(지급측) 자료 | 745 억 | “시예산 현금납부” | “8년 균등” |
도시공사(수급측)자료 | 1,161억 | 수원시 지급 5141억 개발이익금에서 상계 | 일시상계 |
▲ 이종주 교수,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로 공개 받은 자료 중심 구성한 내용
그런데 도시공사 자료에는 “수원시 몫 개발이익금 5141억”중에서 해당 부지대금 항목으로 “1161억”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시 예산으로 현금 745억”을 지급하였다는 수원시의 기록과, “수원시에 분배한 5141억중에서 1161억을 상계 처리하였다”는 도시공사의 기록 차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두 기관은 광교개발사업에서 손발을 맞추었던 핵심 공동사업자이다. 그런데 수원시는 “745억 현금 지급”했다는 기록을 남겼고, 도시공사는 “수원시에 준 5141억중에서 1161억을 상계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가격 차이도 416억이나 된다.
이 자료를 본 도시계획 전문가는 “동일 토지 가격을 놓고, 공기관이 지불 완료했다는 공식 기록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의 기록이 액수 차이뿐 아니라, 돈의 성격(‘현금’과 ‘개발이익금 상계’)을 전혀 달리 표기하고 있는데, 단순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언적으로 말했다.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이런 기록 차이는,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분식회계를 해 놓았던 와중에, 각자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다가 이런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토지 대금을 이중 지급한 상황에서 이런 불일치 자료가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인 것이다. 수원시나 도시공사가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중으로 지급 처리된 토지 대금 하나는 공중에 뜬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광교개발사업 전체를 감사 혹은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본지의 의문을 듣고자 지난 18일 수원시청 관계자를 만나 질의를 하였지만, 수원시는 합리적 해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만하고 있으며, 취재진에게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답변하였다.
수원시와 도시공사 간의 해당 토지 거래는, 2014년 1월 당시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경기도·도시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최종협약서는 2015년 12월 작성하였다(당시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는 도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받은 해당 토지를 한화에 천억대 이상 차익을 받고 매각하여, 컨벤션 건립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매각 대금 등 상세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다. 두 기관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원칙, 이익배분과 사용 원칙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억대 토지 대금 이중지급 의혹이 제기되어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 파문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본지는 컨벤션 용지 매매와 건립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후속 취재하고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차 접촉을 해보았지만 책임 있는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반론 의견을 듣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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