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농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하려면 예산 부족 이유 개인 부담
- 농협 창구서 사실상 조합원 상대로만 보험 상담·가입 진행···“보험 모집 자격·설명 의무 적정성 논란”
- 전문가, “불완전판매·소비자 혼선 우려···금융당국·농식품부 실태 점검 필요”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NH농협생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이 가입 단계부터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농협에서 단체 가입 형태로 보험이 대거 계약되면서 사실상 조기 마감 구조가 반복되고,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농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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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둘러싸고 가입·보상 과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NH농협생명 본사 로고 모습. 일부 농민들은 조합원 중심 단체가입 구조와 보험금 지급 기준 안내 혼선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매년 초가 되면 지역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상당수 농민들은 개별적으로 보험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기보다는 지역 농협 단위로 일괄 단체로 가입되어, 조합원들은 개인부담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일선 A농협을 방문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보장 내용을 문의하자, 농협 직원이 보험 상품과 가입 절차, 보상 방식 등을 직접 설명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또 다른 B농협에서는 “올해 연초에 1천여명 가입 중 1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며, “지금 5월 가입하려면 개인으로 별도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연초 단체 계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뒤늦게 가입하는 농민은 정부 지원 없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정부지원 농업인안전보험은 농협 조합원들이 단체로 싹쓸이 가입해 불평등이 연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험 상품 설명과 보상 기준 안내가 현장마다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농민 C씨는 농작업 중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날짜별 진료비 가운데 1만5천 원 이상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상당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지역 D농협에서는 사고 농민에게 “진료비를 날짜별로 따로 청구하지 말고 모아서 청구하면 지급 가능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보험 상품인데도 청구 방식 안내에 따라 실제 지급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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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생명이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농업인안전보험 홍보 포스터를 통해 보험 가입 안내와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부 농민들을 대상으로 단체가입 방식의 보험 모집과 보상 기준 안내 혼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보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는 보장 범위와 면책 조건, 청구 방식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설명 수준이 제각각이거나 일부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법 전문가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보험설계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보험 설명과 권유, 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기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83조는 보험 모집을 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 사항 설명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을 판매 시 농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명 의무 위반이나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경우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농민들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정책보험이라 믿고 가입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면 지급 기준도 복잡하고 안내도 제각각”이라며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구조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NH농협생명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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