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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2  편집부
자율방범대, 감시 받아가고 VS 의용소방대, 지원수당 받아가고

- ‘봉사’라면서 GPS·사진으로 순찰 인증···자율방범대원은 왜 감시받나

- 자율방범대원, 순찰 앱으로 이동 동선 기록하고 활동사진까지···“자원봉사 취지 무색” 지적

- 의용소방대는 법률에 따라 1시간당 1만3천700원 소집수당 보장···자율방범대 처우·관리방식은 큰 차이 보여

 

▲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 앱을 통해 이동 동선과 현장 사진을 기록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법령에 따라 재난현장 출동 시 소집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를 비교한 이미지. <사진제공=중부뉴스 AI생성 이미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순찰에 나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동경로 기록과 사진 인증 등 사실상 실시간 활동관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법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규정돼 있다.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율방범대를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활동 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 자율방범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율'이라는 명칭과 실제 운영방식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원들이 순찰에 나설 때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고 순찰이 끝날 때까지 이동 동선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야간 순찰 과정에서 현장사진까지 촬영해 활동 사실을 인증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봉사활동의 투명성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위치정보와 활동사진까지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관리는 강화됐는데 처우는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자율방범대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시간당 소집수당'을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현장에서는 순찰 시 식비 명목으로 1인당 9천원 기준이 적용됐던 비용마저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4천5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봉사자는 무료 노동력이 아니다. 지역 치안 활동 실적은 분 단위로 확인하면서 자율이라는 이유로 정작 그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지원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 같은 민간 안전활동인데…의용소방대는 법으로 '소집수당'

 

자율방범대와 비교되는 조직이 의용소방대다.

 

의용소방대 역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조직이지만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을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까지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현장에서 적용되는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1만3천원대 수준이다. 실제 충북도의회가 작성한 의용소방대 관련 비용추계에서도 2025년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시간당 1만3천700원으로 산정했다.

 

첨부된 현행 시행규칙 역시 제19조에서 이러한 소집수당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의 업무 성격과 위험도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현장 지원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역시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청소년 보호 등 지역 안전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도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범죄예방 순찰과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쪽은 출동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원봉사'라는 이유로 별도의 시간당 수당 없이 활동하는 구조다.

 

■ ‘자율’방범대인가, ‘관리’방범대인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은 활동관리의 정도다.

 

의용소방대 역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할 법적 근거가 있다. 시행규칙 제20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대원별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아무런 관리나 감독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문제는 관리 자체가 아니라 관리와 보상 사이의 균형이다.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순찰 앱을 통해 이동경로를 기록하게 하고 활동사진까지 요구할 정도로 체계적인 실적관리가 필요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들을 단순한 '무급 봉사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시점이다.

 

특히 위치정보를 이용한 순찰관리라면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누가 열람하는지,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 대원이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대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봉사자들을 더욱 촘촘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법 제1조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순찰시간과 이동경로, 활동사진까지 확인할 정도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공적인 치안보조 업무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수당과 식비·유류비 등 최소한의 활동보상도 제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과 통제만 강화하고 비용과 희생은 봉사자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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