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서 면담…지방의회법 조속한 심사·처리 위한 당 차원 협조 요청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지방의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전달
- 남종섭 의장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전국 지방의회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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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난 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김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는 2일 해당 면담 사실을 공식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는 박종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이 연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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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최근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29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당시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와 의정지원 체계 등이 법안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장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는 등 연내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 9월 15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당에서도 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오는 10월 27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원이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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