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참석…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촉구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 현장 고충 청취…“현행 제도만으로 보호에 한계”
- 11월 25일 국회도서관서 입법 토론회…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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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전국 교원들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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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안 교육감은 현장에서 교사들을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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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이날 집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교육재정 개편 반대, 3시 하교 전면 폐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주최 측은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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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전국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손팻말을 들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불안과 부담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교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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