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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3  편집부
화성특례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강화’…담당 공무원 52명 직무교육

- 정남면 YBM연수원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 실시

- 관련 법령부터 독촉장 발부·재산 압류까지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

- 체납처분 오류 줄이고 징수업무 정확성·효율성 높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화성특례시가 지난 6일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6일 정남면 소재 YBM연수원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실무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체납관리 전문성을 높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징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교재 저자인 임병기 경기도 조세정의과 팀장과 이흥용 화성특례시 징수과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과 기본사항을 비롯해 세외수입 부과 이후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오류를 줄이고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훈 화성특례시 재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을 떠받치는 자주재원이지만 근거 법령이 방대하고 집행 절차가 세분화돼 있어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 숙련도가 곧 재정 운영의 질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 세외수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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