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19일 읍면동 순회 검사…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대상
- 전통시장·마트·정육점 등 사용 저울 점검…2025~2026년 검정·재검정 제품 제외
- 지정일 놓쳐도 다른 읍면동서 검사 가능…이동 어려운 저울은 소재지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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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홍보물. <자료제공=광주시> |
광주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등으로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울이 대표적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1월 2일 곤지암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안동은 11월 11일 경안시장, 12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착식 저울처럼 이동이 어렵거나 검사 대상 저울이 많은 경우에는 저울이 설치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업소의 주의가 필요하다.
읍면동별 세부 검사 일정과 장소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4580) 또는 해당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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