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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3  편집부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급식·노인돌봄·난임 등 민생예산 지킨다

- 제1회 추경보다 5,254억 원 증액…노인 장기요양 1,234억·학교급식 584억 원 반영

-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등 복지·보건의료 지원 확대

- 도의회 심의서 산후조리비·법인택시 처우개선 등 17개 자체사업 216억 원 추가 반영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난임부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이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민생사업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담지 못하고 9개월분만 편성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을 추가 확보해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42조 2,053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분야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 편성됐다.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민생 분야 예산이 추가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산후조리비 36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8억 원 등이 추가됐다.

 

도의회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모두 17건, 216억 원 규모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감액을 통해 마련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세입구조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경기도의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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