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2,000㎥ 처리용량 추가 증설…양 지자체 비용 분담 협약 체결
- 2027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확보…노후 오수관로 개선 본격화
- 인구 증가·도시개발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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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는 음성군과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루 2,000㎥ 증설에 따른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사진제공=이천시> |
이천시가 음성군과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비용 분담에 최종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천시는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음성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5일 시설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천시와 음성군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에 위치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1만㎥ 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천시와 음성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음성군 감곡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설 증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4년 기준 음성군에서 유입된 하수량은 하루 평균 3,363.4㎥, 최대 4,312㎥로 기존 협약에 따른 음성군 시설용량인 하루 2,5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루 2,000㎥ 규모의 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해졌고, 이천시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 등 관련 법률을 검토했으며, 2024년 5월 음성군 수도사업소 방문 협의를 시작으로 2025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이 같은 협의를 거쳐 양 지자체는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비용 분담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가되는 하루 2,000㎥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제외한 지방비 전액을 음성군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천시는 처리시설 증설과 함께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신규 사업 선정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7년 국고보조 신규 사업에 ‘단월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와 ‘소고1리 외 2구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단월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는 노후·불량 오수관로를 정비해 불명수 유입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사업 등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도 추진한다.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당시 기준연도는 2017년으로, 이후 이천시 인구가 약 11% 증가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하수처리 수요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이천시 전역의 하수처리구역과 시설용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지역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하수도 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실무 협의와 법률 검토 등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가 모이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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