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7회 임시회 폐회…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
-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 2억7000만원·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3675만원 감액
- 다음 회기 11월 10일부터 32일간…2027년도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장정순)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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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
이날 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세입 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9861억4058만8000원 가운데 용인시 시민프로 축구단 운영사업에서 2억7000만원을 감액했다.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서도 3675만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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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가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
이번 임시회 폐회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는 다음 회기 준비에 들어간다.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열릴 예정으로, 조례안과 2027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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