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동의안 등 28건 처리…25건 원안가결·3건 수정가결
-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 “추가 검토 필요”…심사 보류
- 하수도 요금 인상률 19% 수준 조정…다자녀 세대 감면 확대
안성시의회가 제24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성시의회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총 31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3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
| ▲ 안성시의회가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안성시의회> |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총 28건이 상정됐으며 2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요금 조정안을 손질했다.
시의회는 연차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을 19%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에 대해서는 월 13㎥ 이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한 상생협약 문제도 제기됐다.
윤한웅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처리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등 안성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을 포함해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